주휴수당 계산기 (2026)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월급을 받는 분은 "월급으로 판정"을 누르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 기간 설정 (선택)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원 단위 끝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x 일주일 근무일수 (실제 근무가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
- 주휴시간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 주휴수당 = 시급 x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고시 기준 209시간)
- 월급 환산 = 시급 x 월 환산시간 (원 단위 반올림)
월급으로 판정할 때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을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 가산(50%)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월급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6,229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14,343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10,320원 x 209시간)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시급 x 8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시급 x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개근 요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눌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쓰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못 미치는지는 "월급으로 판정" 탭에서 확인하세요.
일주일 중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개근" 체크를 해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급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15시간 기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주휴수당 산식 | 시급 x 주휴시간(40시간 미만은 비례) |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고용노동부 1350). 행정해석 원문 번호는 확인 못함 |
|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 + 주휴) x 365 / 7 / 12, 주 40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최저시급 | 10,320원 (2026.1.1~12.31), 월 환산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 시작 후 3개월 이내 90% (단순노무 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확인일 2026-10-02. 주 40시간이 아닐 때 월 환산시간의 소수점 처리는 공식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값으로 계산하고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범위
- 교대제·격일제·탄력근로 등 근무 형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산정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 중도 퇴사 주의 개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