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 세 가지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달마다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상여금·연차수당·세금 등 세부 설정 (선택)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육아휴직 등),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 퇴직일자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재직일수 = 퇴직일자 - 입사일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x 3/12 + 연차수당 x 3/12
- 1일 평균임금 = 산정 총액 / 직전 3개월 일수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림, 보통 89~92일)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1일 통상임금을 사용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원 단위 반올림)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계산 예시
마지막 근무일 2026-12-31 기준입니다.
| 입사일 | 월 급여 | 연 상여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
| 2023-05-01 | 3,000,000원 | 6,000,000원 | 600,000원 | 12,759,068원 |
| 2022-01-01 | 3,500,000원 | 7,000,000원 | 0원 | 19,983,771원 |
| 2017-01-01 | 4,000,000원 | 8,000,000원 | 800,000원 | 46,329,721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이며, 상여금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에 따른 방식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로 넣나요?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자는 그다음 날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세부 설정에서 "퇴직소득세도 계산하기"를 켜면 예상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중간정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적용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
| 상여금·연차수당 | 연간 지급액의 3/12 가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산입) |
| 끝수 | 평균임금 소수 둘째 자리 올림, 퇴직금 원 반올림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법령에 끝수 규정 없음)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2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일 2026-10-02.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판결문의 문구가 아니라 행정 관행이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는 범위
- 육아휴직·사용자 귀책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속 제외기간, 중간정산 후 합산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의 퇴직소득세(종전 규정 적용), 연금계좌 이연·임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