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 세 가지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달마다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상여금·연차수당·세금 등 세부 설정 (선택)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육아휴직 등),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계산 예시

마지막 근무일 2026-12-31 기준입니다.

입사일월 급여연 상여금연차수당퇴직금
2023-05-013,000,000원6,000,000원600,000원12,759,068원
2022-01-013,500,000원7,000,000원0원19,983,771원
2017-01-014,000,000원8,000,000원800,000원46,329,721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이며, 상여금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에 따른 방식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로 넣나요?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자는 그다음 날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세부 설정에서 "퇴직소득세도 계산하기"를 켜면 예상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중간정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적용 근거

항목내용근거
퇴직금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지급 대상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상여금·연차수당연간 지급액의 3/12 가산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산입)
끝수평균임금 소수 둘째 자리 올림, 퇴직금 원 반올림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법령에 끝수 규정 없음)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2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확인일 2026-10-02.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판결문의 문구가 아니라 행정 관행이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