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과 계산 순서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조건과 계산 순서, 실제 숫자를 넣은 예시를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확히 1년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이름은 상관없고 조건만 보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 5단계
- 재직일수 = 퇴직일자 - 입사일.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x 3/12 + 연차수당 x 3/12
- 1일 평균임금 = 산정 총액 / 직전 3개월의 일수(보통 89~92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1일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원 단위 반올림)
예시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2023-05-01 입사, 마지막 근무일 2026-12-31, 월 급여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입니다.
- 퇴직일자 2027-01-01, 재직일수 1,341일
- 직전 3개월(2026-10-01~12-31) 92일, 임금 3개월분 9,000,000원
- 상여금 가산 6,000,000원 x 3/12 = 1,500,000원, 연차수당 가산 600,000원 x 3/12 = 150,000원
- 산정 총액 10,650,000원 / 92일 = 115,760.87원(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115,760.87 x 30 x 1,341 / 365 = 12,759,068원
예시 2: 상여금 없이 2년 근무
2025-01-01 입사, 마지막 근무일 2026-12-31, 월 급여 30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재직일수는 730일이고 3개월 임금 9,000,000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7,826.09원입니다. 퇴직금은 97,826.09 x 30 x 730 / 365 = 5,869,565원입니다.
재직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쌓이므로 2년 근무의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300만 원)의 약 2배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붙나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값(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세액의 10%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의 퇴직소득세, 임원 퇴직금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근거와 한계
| 항목 | 근거 |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 연차수당의 3/12 가산은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 관행 |
| 퇴직소득세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2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
| 끝수 | 평균임금 소수 둘째 자리 올림, 퇴직금 원 반올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법령에 끝수 규정 없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의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 국세청,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