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식,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근로계약과 회사 운영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건을 못 채운 주의 주휴수당만 없어지는 것이며, 다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식
-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x 일주일 근무일수
- 주휴시간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 주휴수당 = 시급 x 주휴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월급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7,171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6,229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14,343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20 / 40 x 8 = 4시간이므로 10,320원 x 4시간 = 41,280원입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 예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6 x 5 = 3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0 / 40 x 8 = 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2,000원 x 6시간 = 72,000원이고, 그 주의 총급여는 근무 30시간분 360,000원에 주휴수당 72,000원을 더한 432,000원입니다.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30 + 6) x 365 / 7 / 12 = 약 156.43시간이고 월급은 12,000원 x 156.43시간 = 약 1,877,143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받는 시간으로 나눈 "주휴 포함 환산 시급"은 14,400원입니다.
월급제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시간은 (40 + 8) x 365 / 7 / 12 = 약 209시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도 이 값을 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의 월 환산시간 소수점 처리는 공식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이트는 정확한 값으로 계산한 뒤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5인 미만이면 없다": 주휴일 자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규정(제55조 제2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각하면 못 받는다": 지각, 조퇴는 출근이므로 개근 요건은 유지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것은 별개입니다.
- "시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 계약서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포함이라 해도 시급을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와 한계
| 항목 | 근거 |
|---|---|
| 유급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15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주휴수당 산식 |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 행정해석 원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함 |
| 월 환산시간·최저시급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10,320원, 2026.1.1~12.31)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의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 국세청,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