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덩어리가 4대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과 상·하한, 월급별로 실제 얼마가 빠지는지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내는 몫입니다. 회사(사업주)가 따로 내는 몫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알아둘 점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요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요율 7.19%의 절반.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총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월급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
| 고용보험 | 0.9% | 상한 없이 월급여액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의 상·하한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요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1월과 7월에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 비과세를 뺀 월급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입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이 금액은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이 식대 비과세라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입니다. 월급명세서의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해서 보면 공제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급별 공제 예시
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포함된 월급, 공제대상 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
| 250만 원 | 109,250원 | 82,680원 | 10,860원 | 20,700원 | 223,490원 |
| 300만 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0원 | 25,200원 | 272,080원 |
| 400만 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0원 | 34,200원 | 369,260원 |
월급 300만 원을 직접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280만 x 4.75% = 133,000원, 건강보험은 280만 x 3.595% = 100,660원입니다. 장기요양은 100,660원 x 13.14%를 10원 미만 버림 해서 13,220원, 고용보험은 280만 x 0.9% = 25,200원입니다. 합치면 272,08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세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상한과 하한이 뜻하는 것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59만 원이라서 월급(비과세 제외)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약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 원이라 월 소득이 아주 낮아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자체에 하한(20,160원)과 상한(9,183,480원)이 있습니다. 상한에 닿은 고소득자는 월급이 올라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서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내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 결과와 명세서가 수십 원에서 수천 원까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성과급, 수당에 따라 보험료 기준(보수월액)이 달라집니다.
- 입사·퇴사 달에는 일할 계산이나 가입 시점 차이가 생깁니다.
- 회사마다 끝수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가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 2027년 이후 요율 변경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율 변경안은 확정 전에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한계
| 항목 | 근거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연금공단 공지(2026-02-13) |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보험료율 7.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비과세 식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
| 끝수 | 10원 미만 버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맞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의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 국세청,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