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덩어리가 4대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과 상·하한, 월급별로 실제 얼마가 빠지는지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한눈에 보기

아래는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내는 몫입니다. 회사(사업주)가 따로 내는 몫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근로자 부담알아둘 점
국민연금4.75%전체 요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7~2027.6)
건강보험3.595%전체 요율 7.19%의 절반.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총액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월급이 아니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고용보험0.9%상한 없이 월급여액에 곱합니다

국민연금의 상·하한은 매년 7월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요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1월과 7월에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 비과세를 뺀 월급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입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받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이 금액은 보험료 계산 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이 식대 비과세라면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입니다. 월급명세서의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구분해서 보면 공제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급별 공제 예시

식대 20만 원 비과세가 포함된 월급, 공제대상 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4대보험 합계
250만 원109,250원82,680원10,860원20,700원223,490원
300만 원133,000원100,660원13,220원25,200원272,080원
400만 원180,500원136,610원17,950원34,200원369,260원

월급 300만 원을 직접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보험료 기준은 28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280만 x 4.75% = 133,000원, 건강보험은 280만 x 3.595% = 100,660원입니다. 장기요양은 100,660원 x 13.14%를 10원 미만 버림 해서 13,220원, 고용보험은 280만 x 0.9% = 25,200원입니다. 합치면 272,08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소득세 56,800원과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져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세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상한과 하한이 뜻하는 것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59만 원이라서 월급(비과세 제외)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약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 원이라 월 소득이 아주 낮아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자체에 하한(20,160원)과 상한(9,183,480원)이 있습니다. 상한에 닿은 고소득자는 월급이 올라도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서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내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

계산 결과와 명세서가 수십 원에서 수천 원까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가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 2027년 이후 요율 변경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요율 변경안은 확정 전에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한계

항목근거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8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연금공단 공지(2026-02-13)
건강보험·장기요양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보험료율 7.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고용보험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비과세 식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끝수10원 미만 버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맞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의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 국세청,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