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아래에서 바꿔 주세요.
자녀 수는 위 가족 수에 포함해서 세어 주세요. 예: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가족 4명, 자녀 2명.
세부 설정 (선택)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기준과 수 원~수십 원, 상여금·수당 구성에 따라 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비과세를 뺀 월급(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국민연금 = 월급여액(천 원 미만 버림,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x 4.75%
- 건강보험 = 월급여액 x 7.19% / 2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은 총액 기준)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0.9448 / 7.19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월급여액 x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월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 - 자녀 공제. 80%·120% 선택 시 그 비율 적용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 실수령액 = 월급 - 위 항목 합계
계산 예시
식대 20만 원 비과세 포함 월급,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입니다.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000,000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4,000,000원 | 369,260원 | 186,180원 | 3,444,560원 |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연봉 3,600만 원은 12등분하면 월 300만 원이라 위 3,000,000원 행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비과세를 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지만, 실수령액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면 되나요?
12등분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계약 관행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계약(13등분 등)이면 월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내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여금과 수당별 비과세 여부,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회사별 끝수 처리와 정산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은 급여명세서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뺍니다.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바뀌었다는데 반영되었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며 이 계산기는 오늘 날짜에 맞는 값을 씁니다.
적용 근거
| 항목 | 값 | 근거 |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연금공단 공지(2026-02-13) |
| 건강보험 | 7.19%(근로자 절반), 월 보험료 20,160원~9,183,480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02-27 개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비과세 식대 | 월 20만 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
| 끝수 | 10원 미만 버림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고용보험·장기요양은 공식 계산기 기준) |
확인일 2026-10-02. 장기요양 보험료는 계산 순서에 따라 월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범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정산액, 상여금·성과급 별도 정산
- 공제대상 가족의 세부 요건 판정(나이·소득 요건), 생산직 야간수당 등 연 단위 비과세
- 지역가입자 보험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