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청구할 금액을 정하려면 "실수령 → 세전"을 누르세요.
세율 선택 (기본: 현재 3.3%)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처 처리 방식에 따라 수 원~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납부합니다(원천징수).
- 소득세 = 세전 금액 x 3% (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할 때는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아 100원 단위로 올려 보여 줍니다. 지방소득세가 1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세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실수령액 30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3,102,40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이때 실수령 3,000,028원).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3.3%를 떼면 세금을 다 낸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해 놓고 청구하려면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실수령 → 세전 탭에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대략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눈 값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세금을 떼나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소득은 예외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도 세금을 뗍니다.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곱해 8%, 지방소득세를 더해 8.8%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이 2.2%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인가요?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을 담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국회 통과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되면 이 페이지의 기본값을 바꿉니다.
적용 근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세율 |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소액부징수 예외 | 인적용역 계속·반복 소득은 1,000원 미만도 징수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시행령 제149조의3 |
| 끝수 | 지방소득세 10원 미만 버림 / 소득세 원 미만 버림(관행)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
확인일 2026-10-02. 법령·세율이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범위
- 소득 유형(사업소득/기타소득) 판정, 외국인 직업운동가 등 예외 세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