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5월 종합소득세 흐름

프리랜서 계약에서 대금을 받을 때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이유와, 그것이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닌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사업소득(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 3%를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즉 0.3%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

세전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500,000원15,000원1,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967,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2,901,000원
10,000,000원300,000원30,000원9,670,000원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해 놓고 청구하려면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때는 대략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2,068,300원을 청구하면 되고, 이때 실수령액은 2,000,051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딱 200만 원이 되는 세전 금액은 없을 수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100원 단위 금액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3.3%를 뗐다고 세금이 끝난 것은 아니다: 5월 정산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에 따라 추가 납부가 되기도 하고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1. 대금을 받을 때 지급자가 3.3%를 떼고 입금합니다.
  2. 연중 받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3.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실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서 차액을 더 내거나 환급받습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3.3%와 8.8%의 차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뗍니다.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0%를 곱해 소득세 8%, 지방소득세를 더해 8.8%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사이트나 계산기가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소득은 예외라서 적은 금액에도 세금을 뗍니다.

세율이 2.2%로 내려간다는 소식은 사실인가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에서 2.2%)을 담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이트의 기본값은 3.3%입니다.

근거와 한계

항목근거
소득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의 10%)
소액부징수 예외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시행령 제149조의3
끝수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소득세 원 미만 버림은 관행)
2% 인하안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계류, 미확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의 정확한 금액과 권리는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 국세청,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